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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촌재생지원팀
수정일
20260210172731
신청기한 원문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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