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촌재생지원팀
- 수정일
- 20260210172731
- 신청기한 원문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