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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29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35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21324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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