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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20220404 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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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영유아;WLBZSL_DETL_TCD:정액지급;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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