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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K-Startup한국나노기술원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융합 R&D 지원에 한함)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부도기업
-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다.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라.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 ·마.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4.1.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주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제안서 양식) 양자-반도체 융합 사업 (융합 R&D 지원).hwp]
※ 하나의 폴더에 편철 후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
[서식] 제안서 양식
과제 개요
(1) 선행연구개발 이력
(2) 본 과제 수행 시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1) 연구팀 구성 계획 및 역량
(2) 연구원 현황(주관연구개발기관)
(3)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원 현황(기관별 작성)
(4)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수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만 교부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1)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2) 사업화 전략
(3) 기대효과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도 동일양식 작성
(2)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 공동연구개발기관도 동일양식 작성
(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신청 내역(동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시점으로 모두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별첨1] 참여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주관/공동)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공고문 기준)
○○기업 대 표 자 : (인)
○○기업 과제책임자 : (인)
[별첨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주관 및 공동)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별첨3] 청렴 서약서(주관 및 공동)
청렴 서약서
※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스캔하여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제출(참여연구원 전원 대상으로 날인 필요)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과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별첨4] 정보활용 동의서(주관 및 공동)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첨5] 정보활용 동의서(주관 및 공동)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6]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주관 및 공동)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첨7]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주관 및 공동)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제안서 양식) 양자-반도체 융합 사업 (기업지원데스크 및 네트워킹 지원)-최종.hwp]
※ 하나의 폴더에 편철 후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
참여지원 신청서(기업지원데스크)
1. 신청인 정보
2. 지원신청 개요
※ 문제점 및 요청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및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다음 장에 첨부(2장 이내 작성 요망)
참여지원 신청서(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1. 신청인 정보
2. 지원신청 개요
※ 문제점 및 요청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및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다음 장에 첨부(2장 이내 작성 요망)
[별첨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신청기업)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문의처
0315466523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기업지원실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가능
- 신청대상 분류
-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지원분류
- 기술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