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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개인
- ~ -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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