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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제출 서류

  • ·제천시보건소
  •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전체산모) 확대 실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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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시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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