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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무안군
담당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24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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