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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 / - 융자한도 : 800백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휴양치유과
수정일
20260212171043
신청기한 원문
연중 신청 가능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연중 신청 가능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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