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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 / - 융자한도 : 800백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산림휴양치유과
- 수정일
- 20260212171043
- 신청기한 원문
- 연중 신청 가능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