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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자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 필요(제3자 기부자가 대납 가능)
제출 서류
- ·재난보험과
-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현대해상(풍수해보험)
- ·삼성화재(풍수해보험)
-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2025. 1. 1. 시행).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5-535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재난보험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