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자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 필요(제3자 기부자가 대납 가능)

제출 서류

  • ·재난보험과
  •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현대해상(풍수해보험)
  • ·삼성화재(풍수해보험)
  •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2025. 1. 1. 시행).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5-535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재난보험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저소득
상시
행정안전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21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