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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코드
18331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수정일
202602121459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상시신청
국가유산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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