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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 융자 금리 : 연리 1.5%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1944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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