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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hwp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입양·위탁,보호·돌봄
담당기관
청년정책팀
생애주기
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40521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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