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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hwp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보호·돌봄
- 담당기관
- 청년정책팀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40521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