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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음성군
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수정일
- 2026012809331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