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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수정일
2026013010352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괴산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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