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02-9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