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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 (기 지원자도 발견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 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제출 서류

  •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사업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보호·돌봄
시군구
동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청소년, 아동, 중장년
scraped_dept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TRPR_CHA_CRTR_QLFC_DTL_CD:보호/복지시설 퇴소(예정)자;TRPR_CHA_CRTR_QLFC_CD:보호/복지시설이용;INTRS_THEMA_CD:보호·돌봄;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BKJR_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소득재산변동,거주지변동,인적변동,학적변동,기타;FMLY_CIRC_CD:장애인;INC_CRTR_ERSW_CD:장애인활동지원수급대상자;WLBZSL_TCD:전자바우처(바우처);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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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바우처)
scraped_support_detail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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