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 (기 지원자도 발견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 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제출 서류
-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사업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대구광역시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 시군구
- 동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아동, 중장년
- scraped_dept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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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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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