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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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