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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