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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제출 서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영도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중장년, 청년, 아동, 영유아, 노년
scraped_dept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물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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