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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제출 서류

  • ·함양군보건소
  •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임신·출산
시군구
함양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실물바우처
상시
경남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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