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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 / 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 / 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32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수정일
2026012709321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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