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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 / 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 / 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수정일
- 202601270932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