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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개인
- ~ -
경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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