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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바이오농업과
- 수정일
- 202602051901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