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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6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수정일
202602051901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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