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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지원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 ·개인정보동의서(효행장려).hwp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11호)(20201130).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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