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지원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 ·개인정보동의서(효행장려).hwp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11호)(20201130).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