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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 /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72126
- 신청기한 원문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