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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 /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수정일
20260202172126
신청기한 원문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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