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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별지 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670-0410~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일가정양립추진단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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