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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0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40313003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30950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시흥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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