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리 신청 가능한 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연초 1회 신청 → 분기별 재학확인 후 학교에 직접 지원 ※ 전입자, 미신청자 등은 연초 이외에도 신청 가능(지원자격 요건충족시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에 전 분기 학자금까지 소급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