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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학자금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리 신청 가능한 자> ❍ 학생의 부 또는 모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연초 1회 신청 → 분기별 재학확인 후 학교에 직접 지원 ※ 전입자, 미신청자 등은 연초 이외에도 신청 가능(지원자격 요건충족시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에 전 분기 학자금까지 소급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장수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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