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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보조금24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신산업전략과
- 수정일
- 20260120155904
- 신청기한 원문
- 2026-04-01 ~ 2026-12-31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