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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법
-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hwp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51-0078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문화·여가
- 담당기관
- 체육진흥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