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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 수정일
- 20260129172750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2월초 ~ 2월말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