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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5.5.2.(금) ~ '25.5.21.(수)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산형성포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