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컨설팅·멘토링, 교육·훈련)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에 한함(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 분야 선택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분야 자문단 매칭
·매칭 자문단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자문 및 검토
신청 방법
온라인: www.k-startup.go.kr/onestop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증빙: 예비창업자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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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자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지원내용><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2><><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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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233 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법률 ‧ 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 2026 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27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 ・ 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 년 3 월 30 일 ~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 연중 상시 )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자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규모 : 850 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 국내 700 건 , 해외 150 건 ) □ 지원내용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 지원기업별 최대 300 만원 ( 신청건별 최대 100 만원 ))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 본 사업은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누리집 내 ‘ 온라인 상담하기 ’ 로 신청 가능합니다 .
- 2 -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 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 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 **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여부 (예 :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사업 최종선정 확인서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예시 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 하며 ,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충족여부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예비창업자)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여부 등 지원한도 초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신청 내용 적합성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26년도 창업사업화 선정 사실확인서(예비창업자의 경우) 등 신청자격 검토,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 3 -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법률 · 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기업별 최대 300 만원 ( 신청건별 최대 100 만원 )) < 지원한도 유의사항 > ① 법률 ( 국내 ) 상담 - ( 지원내용 ) ’ 계약 · 거래 ‘, ’ 기업 운영 ‘ 등 8 개 분야 법률상담 - ( 지원방식 )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 ( 국내법률 ) 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세부 내용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② 법률 ( 해외 ) 상담 - ( 지원내용 ) 총 15 개 국가의 법 · 제도 · 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 ( 지원방식 ) ’ 법률 ( 해외 )‘, ’ 법률 ( 해외 · 공익 )‘ 방식별 상이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방식 비고 법률(해외)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 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지원한도 누적금액 포함 법률(해외·공익)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 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 4 - - ( 지원국가 ) 미국 , 중국 , 베트남 등 총 15 개 국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 도 네 시 아 일본 중국 프랑스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 도 네 시 아 - 중국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 *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 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K-Startup 누리집 내 ‘원스톱 지원센터’ (www.k-startup.go.kr)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상담신청 분야에 따른 자문단, 로펌 매칭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만족도 조사 ⇦ 상담 진행 ⇦ 약정 체결 상담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전문가) 자문서 제출 → ②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③ 보완 및 검토 완료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자문단-지원기업 지원기업 전문가 ↔ 지원기업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 5 -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내 ’ 원스톱 지원센터 ‘ - ’ 온라인 상담 신청 ‘ - ’ 심화 상담 ‘ - 상담분야 ’ 법률 ‘ 선택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PDF 파일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③ (예비창업자) 최종선정 확인서 예비창업자일 경우 * 필수서류는 ③ 을 제외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 및 「 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관리지침 」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 신청서 작성오류 ,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 6 - 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 21 이차전지 ◯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24 우주 ◯ 25 차세대 원전 ◯ 26 양자 ◯ 27 사이버 보안
문의처
04441017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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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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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원스톱지원실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스타트업법률지원
지원분류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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