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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총무행정관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출생아 지원 및 지역의 인구늘리기 추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O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신청 방법

O 읍면 민원팀

제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고성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총무행정관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총무행정관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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