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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제출 서류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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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8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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