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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팩스, 인터넷, E-mail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시군구
평택시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1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상시
경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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