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팩스, 인터넷, E-mail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