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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4171745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수정일
- 2026031817192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