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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 생애주기
- 노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 scraped_dept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가구;TRPR_CHA_CRTR_QLFC_DTL_CD:국가유공자_전상군경,국가유공자_공상군경,국가유공자_전몰군경,국가유공자_순직군경,국가유공자_무공수훈,국가유공자_보국수훈,국가유공자_기타(4.19등),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RSD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INC_CRTR_ERSW_CD:기타;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FMLY_CRTR_ERSW_CD:노부모 부양가구,독거노인 가구,한부모 가구;DSPSN_REG_DCD:등록장애인;TRPR_CHA_CRTR_QLFC_CD:보훈대상자;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CYC_CD:월;FMLY_CIRC_CD:장애인,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WLBZSL_DETL_TCD:차등지급;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