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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 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서식(2024).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3228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문화·여가
- 담당기관
- 산림복지교육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