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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영주귀국적착금).hwp
  •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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