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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 / 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 / 한액:200만원) ○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02610515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231136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