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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10417373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수정일
- 20260126161436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