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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0417373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수정일
20260126161436
신청기한 원문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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