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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제출 서류
- ·경상남도 주택과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2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