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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국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수정일
- 2026020609235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