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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국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정일
202602060923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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