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선정 기준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ecosq.or.kr/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필수서류>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3)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④-2.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선택서류>▪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기업: <필수서류>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5)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④-1. 사업자등록증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선택서류>▪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필수서류>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6)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④-1. 사업자등록증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⑥-1. 주주명부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선택서류>▪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발급 지연 · 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 있으며, 발급기관·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v1.0 FF.pdf]
-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26 – 028 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성장창업기업을 발굴 ‧ 지원하고자 , 『 2026 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일반창업분야 )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2 월 9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Ⅰ Ⅰ.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 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고) □ 모집규모 : 총 110 개사 ( 명 ) 내외 모집 부문 운영 기관 지원 규모(예정) * 예비창업자 부문 마크앤컴퍼니 40명 내외 창업기업 부문 탭엔젤파트너스 30개사 내외 엠와이소셜컴퍼니 30개사 내외 성장창업기업 부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개사 내외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1. ( 약 7 개월간 )
- 2 - □ 신청 자격 ◦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 개인 · 법인사업자 ) 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6.10 월 예정 )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자 포함 ) 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 (해산, 청산, 탈퇴 포함) 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 년 이내 창업 (’19.2.9.~‘26.2.9.) 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6.10 월 예정 )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 성장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 년 이내 창업 (’19.2.9.~‘26.2.9.) 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 억 이상 , 100 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6.10 월 예정 )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 자격 제한 ◦ ( 세금 · 금융 등 )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신용불량 거래처 , 금융자산 압류 진행자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 불가 , 휴 · 폐업 중 ◦ ( 법규위반 · 부정수급 )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대상자 , 관련 지침 상 참여제한 대상자 ◦ ( 중복 · 기수혜 ) 과년도에 동일 모집 부문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년 내 기후부 운영 특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 년 이내 동일과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동시 신청 )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며 ,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 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신청 자격 제한,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VII.유의사항 및 덧붙임 10을 반드시 참고 ★
- 3 - Ⅱ Ⅱ.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아이디어 구체화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 인 ‧ 검증 ,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 성장창업기업 )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 신제품 개발 , BM 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부 문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국고보조금 70% 이하 6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8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성장창업 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23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 자기부담금 ( 현물)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대표자와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인건비 외로 계상 가능)으로 대체 가능(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물로 대체 불가)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육 , 멘토링 , 컨설팅 , 투자연계 등 )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4를 참고 ◦ ( 성장창업기업 )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육 , 멘토링 , 컨설팅 , 투자연계 등 )
- 4 - Ⅲ Ⅲ.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19 일 ( 목 ) ∼ 3 월 3 일 ( 화 ) 18 시 정각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완료된 시점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 (https://ecosq.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1)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유의사항2) 신청 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 면제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 사업자등록증 ) 기존발급본 인정 - ( 창업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 년을 초과하면 7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 (발급 지연 · 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 있으며, 발급기관· 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 ( 대표자 , 기업 )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5 -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3)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 ④-2.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5)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6 -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구분 제출서류 성장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6)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1. 주주명부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7 - Ⅳ Ⅳ.평가 □ 평가 절차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생략가능) ③발표평가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운영기관 / 전문기관 평가위원, 운영기관 / 전문기관 평가위원, 운영기관 / 전문기관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 자격요건 , 증빙서류 ,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 기술성 ,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 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 · 사업비 타당성 , 역량 · 기술성 ,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 ( 덧붙임 12) 참조 □ 최종 선정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8 - Ⅴ Ⅴ.추진일정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접수)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업 평가위원회(운영기관) ’26.2.9.(월) ~ ’26.3.3.(화) ’26.2.23.(월) ~ ’26.3.3.(화) ’26.3월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 신청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6.4월 ’26.4월 ’26.4월 사업수행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지원기업 운영기관 지원기업 ↔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4~10월 ’26.4~10월 ’26.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접수)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업 평가위원회(전문기관) ’26.2.9.(월) ~ ’26.3.3.(화) ’26.2.23.(월) ~ ’26.3.3.(화) ’26.3월 협약체결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 신청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6.4월 ’26.4월 ’26.4월 사업수행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지원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4~10월 ’26.4~10월 ’26.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 Ⅵ Ⅵ.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 보조금법 」 및 관계규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 선정된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지원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 ( 사업비 구성에 자기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 ) 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 사업비 전용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 적정성 검토 기준 : 덧붙임 13, 16,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별도안내사항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 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5(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10 - Ⅶ Ⅶ.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 ( 대표자 , 기업 )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 신청자격 ’ 에 해당하고 , ‘ 신청 제외대상 ’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 대표자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26 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일반창업분야 )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조치 ※ ( 아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특화창업분야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11 -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 1 회에 한하여 가능함 ◦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 기업 ) 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 사업지원 중단 또는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 보조금법 」 및 관계규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 집행 , 정산 ,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 보조금법 」 및 관계규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 집행 , 정산 ,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2 -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 나라 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분리하여 2 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 (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 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13 - Ⅷ Ⅷ.사업문의 □ 부문별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구 분 운영 기관 전문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명 전화 메일 전화 메일 예비창업 마크앤컴퍼니 02-587-6275 oi@markncompany.co.kr 032-540-2143 ecostartup1@keiti.re.kr 창업기업 탭엔젤파트너스 02-6241-6858 sano0572@tapaps.com 032-540-2144 ecostartup2@keiti.re.kr 엠와이소셜컴퍼니 02-532-1237 ema.info.eco@gmail.com 032-540-2146 성장창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45 eco-startup@keiti.re.kr 032-540-2145 eco-startup@keiti.re.kr < 덧붙임 자료 >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 예비창업자 )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예비창업자 )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 창업기업 , 성장창업기업 )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창업기업 )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성장창업기업 ) 7.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8.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9. 투자유치내역확인서 10. 신청 제외 대상 11.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12. 평가 및 가점 기준 13.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4. 운영기관 소개자료 15.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16. 비목별 정의 및 정산증빙서류 . 끝 .
- 14 - 덧붙임 1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환경창업 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 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직급),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15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전국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제공목적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평가진행 등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16 - 덧붙임 2 2.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사업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과제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 ‧ 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자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 휴 ‧ 폐업 중인 경우 □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모집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 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 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8) 6 . (해당 시) 가 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 적 증빙서류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17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 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 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 동 yymmd d 000-00-0000 0 창업진흥 원 예비창업 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창업기반 지원자금 * 융자 · 대출 , 기술 · 신용 보증 ,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 ( 멘토링 , 컨설팅 , 공간 · 설비 제공 등 ), 1 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 유사과제 , R&D 과제 ,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 대전 수상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18 - < 과제분야 >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 ‧ 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 ‧ 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 ‧ 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 ‧ 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 ‧ 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 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19 - 덧붙임 3 3.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 부문) ※ 과제 개 요 서, 과제 목표 , 추 진일정 표 ,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 https://ecosq . or . kr/ )에서 작 성하여 제출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 요 서는 최대 3 페 이지 이내로 핵심적 인 내용으로 만 작 성( 파란 색 글 자 삭 제후 작 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예비창업자명 생년월일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 품 의 핵심 기능, 타 겟 소비자 층 ,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 팀 준비상 태 , 기술개발 전 략 , 경 쟁 사 차별 화 전 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 안 , 시장 차별 화 전 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 용받 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 적 , 사회 적 효과 · · ·
- 20 - □ 과제 목표 ◦ 매출 , 고용 , 투자유치 ,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 1년 목표 Y+ 2년 목표 Y+ 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21 - □ 사업비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 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 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 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 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 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자기부담금 ( 현물 ) 구성내역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합 계
- 22 - ◦ 자기부담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국고보조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23 - ※ 여기부터 별 도로 작 성하여 PDF 로 인 쇄 하여 파 일로 제출 ※ 10 page 이내로 작 성(분량 초 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 자 크기는 11 ~ 14 pt , 줄 간 격 은 140 ~ 1 6 0% 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 식 의 목차 는 변 경 또는 삭 제 불가하고, 도 표 는 행 추 가 및 일정 변 경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 미 지) 또는 도 표 추 가 가능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 ( 필요성 )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24 - 2. 기술성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 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 하우 등을 기재 ( ex .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 적 , 교 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 쟁아 이템 대비 창업 아 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 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25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사회 · 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 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 는 경우 공 란 유지)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26 - 4. 창업 Essay ※ 창업 후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동기, 경험담, 준비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질문 당 10줄 내로 간단하게 작성) 4-1. 창업 동기 이전 직장생활, 창업 성공/실패 경험, 사업아이템을 개발코자 하는 동기 등 4-2. 창업 아이템이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기후부 소관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창업 아이템이 기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4-3. 지난 1년간 창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노력은? 창업 아이템의 기술개발, 시장성 등 사전 검토 내용, 창업에 필요한 자금, 장소, 인력 등을 확보한 과정 및 내용 등
- 27 - 덧붙임 4 4.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창업기업 등) 사업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부문 □ 창업기업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 휴 ‧ 폐업 중인 경우 □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모집분야로 지 원받은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 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 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기업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 하는 과 징 금을 부과받은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대 표 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 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미 등록 시, 대 표 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로 제출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8) 6 . (성장창업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투 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투 자계약서 7. (해당 시) 가 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 자유치, 특허 등 실 적 증빙서류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28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 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 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 동 yymmd d 000-00-0000 0 창업진흥 원 예비창업 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창업기반 지원자금 * 융자 · 대출 , 기술 · 신용 보증 ,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 ( 멘토링 , 컨설팅 , 공간 · 설비 제공 등 ), 1 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 유사과제 , R&D 과제 ,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 평가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 평가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 3 년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
- 29 - < 과제분야 >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 ‧ 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 ‧ 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 ‧ 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 ‧ 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 ‧ 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 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30 - 덧붙임 5 5.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기업 부문) ※ 과제 개 요 서, 과제 목표 , 추 진일정 표 ,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 https://ecosq . or . kr/ )에서 작 성하여 제출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 품 의 핵심 기능, 타 겟 소비자 층 ,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31 - □ 과제 목표 ◦ 매출 , 고용 , 투자유치 ,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 1년 목표 Y+ 2년 목표 Y+ 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32 - □ 사업비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 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 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 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 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 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자기부담금 ( 현물 ) 구성내역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합 계
- 33 - ◦ 자기부담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국고보조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34 - ※ 여기부터 별 도로 작 성하여 PDF 로 인 쇄 하여 파 일로 제출 ※ 10 page 이내로 작 성(분량 초 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 자 크기는 11 ~ 14 pt , 줄 간 격 은 140 ~ 1 6 0% 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 식 의 목차 는 변 경 또는 삭 제 불가하고, 도 표 는 행 추 가 및 일정 변 경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 미 지) 또는 도 표 추 가 가능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 ( 필요성 )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35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 표 자 및 팀 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 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 하우 등을 기재 ( ex .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 적 , 교 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 - - -
- 36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37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 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 는 경우 공 란 유지) ◦ - - -
- 38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39 - 덧붙임 6 6.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성장창업기업 부문) ※ 과제 개 요 서, 과제 목표 , 추 진일정 표 ,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 https://ecosq . or . kr/ )에서 작 성하여 제출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 요 서는 최대 3 페 이지 이내로 핵심적 인 내용으로 만 작 성( 파란 색 글 자 삭 제후 작 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 품 의 핵심 기능, 타 겟 소비자 층 ,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 팀 준비상 태 , 기술개발 전 략 , 경 쟁 사 차별 화 전 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 안 , 시장 차별 화 전 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 용받 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 적 , 사회 적 효과 · · ·
- 40 - □ 과제 목표 ◦ 매출 , 고용 , 투자유치 ,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 1년 목표 Y+ 2년 목표 Y+ 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41 - □ 사업비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 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 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 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 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 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자기부담금 ( 현물 ) 구성내역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합 계
- 42 - ◦ 자기부담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국고보조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43 - ※ 여기부터 별 도로 작 성하여 PDF 로 인 쇄 하여 파 일로 제출 ※ 10 page 이내로 작 성(분량 초 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 자 크기는 11 ~ 14 pt , 줄 간 격 은 140 ~ 1 6 0% 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 식 의 목차 는 변 경 또는 삭 제 불가하고, 도 표 는 행 추 가 및 일정 변 경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 미 지) 또는 도 표 추 가 가능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 ( 필요성 )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44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 표 자 및 팀 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 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 하우 등을 기재 ( ex .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 적 , 교 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 - - -
- 45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46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 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 는 경우 공 란 유지) ◦ - - -
- 47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48 - 덧붙임 7 7.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 202 6 년 부 문 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품 명 / 건물명 현물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대 표 자인건비 000원 00개월 × 참여 율× 월급여 홍길 동 직원인건비 000원 00개월 × 참여 율× 월급여 홍길 동 [ 첨부 ]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 천징 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 업, 퇴직증명 서 등) 위와 같이「202 6 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49 - 덧붙임 8 8.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의 신청기업인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 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 혐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 지침」 제35조 (협 약의 해 약), 제72조 (제 재조치 ) 등에 따라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 (인)
- 50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 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 지침」 제35조 (협 약의 해 약), 제72조 (제 재조치 ) 등에 따라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51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 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 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 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주주명부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3 투자계약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 지침」 제35조 (협 약의 해 약), 제72조 (제 재조치 ) 등에 따라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52 - 덧붙임 9 9.투자유치내역확인서 번호 투자 유치 일자 투자 기관명 (펀드 운용사) 펀드 명칭 소재 국가 이해 관계인 투자 기관 유형 투자금 입금 일자 투자금 입금액 (원) 신주/ 구주 여부 투자 유형 ※ (투자유치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기관유형) 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창업기획자 등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동사는 2026년 0 월 0 일자 에코스타트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유치 받았음을 확인하며 , 만약 제출한 내용이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제재조치, 환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 53 - 덧붙임 10 10.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 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 년 )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 · 폐업 중인 경우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또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 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성장창업기업 ) 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 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 년에 창업기업 ( 기후테크 IP 분야 ) 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 관리시스템 (www.sims.go.kr) 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 공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54 - ◦ ’26 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일반창업분야 )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 아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특화창업분야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 일 또는 1 개월 이상의 조업 · 영업 ·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 보조금법 」 에 제 31 조의 2 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 원기 업 이 「 기 후에 너 지환 경 부 국 고보 조 금 운 영 관리 지 침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55 - 덧붙임 11 11.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예비창업자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6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약 8,500만원 6,000만원 0원(0%) 2,572만원(30%) 857만원(10%) 1,715만원(20%) 1,715만원(20%) 857만원(10%) 2,572만원(30%) 0원(0%) 100% 70% 이하 30% 이상 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8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1,429 만원 8,000만원 1,143만원(10%) 2,286만원(20%) 2,286만원(20%) 1,143만원(10%) 3,429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성장창업기업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BM모델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 56 -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창업 자금 지원 최대 23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32,857만원 23,000만원 3,286만원(10%) 6,571만원(20%) 6,571만원(20%) 3,286만원(10%) 9,857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 57 - 덧붙임 12 12.평가 및 가점 기준 1. 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5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5점 소 계 6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소 계 25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5점 3-2. 시장 진입 가능성 10점 소 계 15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 58 -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0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소 계 3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2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 59 - 2. 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창업역량 및 기술성 2-1.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20점 2-2. 아이템의 차별성 10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 60 -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0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0점 소 계 2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5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5점 소 계 50점 총 계 100점
- 61 - < 지원과제 가점 기준 >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성과 20 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 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 ‧ 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1점 입주계약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62 - 덧붙임 13 13.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 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 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 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 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 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 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 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 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63 - 덧붙임 14.1 14.1. 예비창업자 운영기관 소개자료 (마크앤컴퍼니)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마크앤컴퍼니 (대표자: 홍경표) ―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 “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 ” 하는 No.1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마크앤컴퍼니 사업 영역]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 혁신의숲 ’ 운영 : 2 만 여 스타트업 ( 법인 ) 의 최신화된 매출 , 고용현황 , 거래액 , 투자 이력 , 보도자료 , R&D 이력 , 특허 등 110 여 가지 성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 월간 활성 방문자 수 13 만 명의 생태계 핵심 플랫폼을 운영 [스타트업, 투자사 데이터베이스 ‘혁신의숲’]
- 64 - ― 사내벤처 선발 , 육성 및 투자 : 현대자동차그룹 , 농협 ,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128 개의 사내벤처 팀 선발 , 71 개 팀을 전담 육성해오면서 예비창업자에 최적화된 육성 노하우를 보유 ※ 당사의 육성 과정을 거친 71개 사내벤처 팀 중 40개 팀은 모기업(본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분사 창업 및 평균 2억원 이상의 시드투자 유치 또는 사내 사업화에 성공함으
문의처
032540214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예비창업자(운영기관: 마크앤컴퍼니): ◦ 운영기관 - 기관명: 마크앤컴퍼니 - 전 화 : 02-587-6275 - 이메일: oi@markncompany.co.kr◦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3 - 이메일: ecostartup1@keiti.re.kr 창업기업(운영기관: 탭엔젤파트너스): ◦ 운영기관 - 기관명: 탭엔젤파트너스 - 전 화 : 02-6241-6858 - 이메일: sano0572@tapaps.com◦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4 - 이메일: ecostartup2@keiti.re.kr 창업기업(운영기관: 엠와이소셜컴퍼니): ◦ 운영기관 - 기관명: 엠와이소셜컴퍼니 - 전 화 : 02-532-1237 - 이메일: ema.info.eco@gmail.com◦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6 - 이메일: ecostartup2@keiti.re.kr 성장창업기업(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운영·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5 - 이메일: eco-startup@keiti.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실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