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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생애주기
- 노년
- scraped_dept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의료기관 종사자;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