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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의료기관 종사자;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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