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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11112111200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수정일
20260129170110
신청기한 원문
2026년 3월~4월 중 예정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2026년 3월~4월 중 예정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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