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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등록일
- 2021111211120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수정일
- 20260129170110
- 신청기한 원문
- 2026년 3월~4월 중 예정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