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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수정일
2026013011240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김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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