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이주민정책과
수정일
2026020410562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