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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126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