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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행려자 구호비 지급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선정 기준

행려자 대상

제출 서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방침
  • ·첨부파일없음.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기타
상시
경북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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